[법원, 尹 구속 취소] 檢총장 주재 회의 열어 더 늦어져 법조계 “엄격히 절차 지켰어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2025.3.7/뉴스1
올해 1월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부 당일과 25일 두 차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차 신청이 기각됐을 당시 수사팀 내부에선 “그대로 기소해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미 구속 기소한 공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사기록이 확보됐고, 구속기간을 늘린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의 직접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기 위해 26일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이 구속기한으로 본 26일 오전 9시 7분이 이미 지나간 시점이었다. 검찰은 회의를 마치고 오후 6시 52분경에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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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당시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연관된 범죄이기에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기간을 두고 검찰과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현직 대통령 수사가 처음부터 꼬인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