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공
광고 로드중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지 않는 이유는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고 여부를 판단할 시간은 최장 만 7일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검과 수사팀은 항고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며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봤다. 앞서 검찰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제기하는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
광고 로드중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