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음식물 쓰레기가 뿌려져 있는 모습. 중고 거래플랫폼 ‘당근’ 캡처
최근 중고 거래플랫폼 ‘당근’에는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출근하려고 보니까 음식물로 차가 더러워져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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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과 바닥에 쌓인 눈 위에도 음식물 쓰레기가 흩어진 흔적이 남았다.
A 씨는 “누군가 창문 밖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던진 것 같다”며 “몇 층인지 특정할 수 없지만 제 차량 옆 차까지만 튄 걸 보면 비교적 낮은 층에서 던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 황당한 것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반응이었다.
그는 “관리 사무소에 연락했더니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이었다”며 “우선 블랙박스 영상 돌려보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야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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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투척, 처벌 가능할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