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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181명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세계 여성의 날’(8일)을 맞아 한국여성의전화가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81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74명이었다.
자녀, 부모, 친구 등 주변인 피해를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빠졌던 피해자 수는 최소 6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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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50명의 피해자 중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 346명을 분석했을 때,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가 21.97%(76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19.36%(67명), 40대 18.5%(64명), 50대 17.05%(59명), 60대 11.85%(41명) 순이었다. 70대 이상은 5.78%(20명), 10대는 5.49%(19명)였다.
가해자들은 주변인 뿐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주변인 피해는 전체 51건 중 전·현 배우자·애인 피해가 15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동료·친구 등 지인(19.6%)과 부모‧자매‧형제 등 친인척(17.6%)이 뒤를 이었으며, 반려동물 피해도 11.7%를 차지했다.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한 주변인 피해는 자녀 피해가 17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전/현 배우자·애인 피해가 8건(21.1%)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부모‧자매‧형제 등 친인척이 13.2%를 차지했다.
언론에 보도된 가해자의 범행 이유는 “시킨 일을 하지 않아서”, “음식이 맛이 없어서”, “늦게 귀가해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을 늦게 열어줘서”, “잔소리를 해서” 등 터무니없는 이유가 많았다. 특히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한 사건이 155건으로 23.85%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 ‘싸움’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피해자를 소유물로 보는 가해자의 인식이 있는 권력관계에서의 폭력임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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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찰이 임시 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5790건이나 법원이 이를 결정한 것은 4647건으로, 약 80%만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승인된 대부분의 임시 조치는 격리, 접근금지 등이고, 가장 강력한 보호조치인 임시 조치 5호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는 경찰 신청 건수도 전체의 6%에 불과한 346건, 이 중 법원 승인 건수는 전체 승인 비율 80%에 한참 못 미치는 약 55%인 191건이었다.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피해 발생과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2024년 역시 2023년과 동일한 25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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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측은 “16년간 최소 1.62일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와 관련 공식 통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중히 삼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여성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