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서 공판 열려 “친구랑 장난치다 그랬다” 징역 장기 7년·단기 3년 구형
제주지방법원은 허위의 사업계획서로 수억원대 국가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횡령한 A 법인 대표 양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17.02.14. 【제주=뉴시스】
광고 로드중
신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0대)양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양에 대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고 로드중
A양은 며칠 뒤 해당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뒤 ‘30분 줄테니 제주시 모처로 튀어와라’ ‘차단하면 죽인다’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양 변호인은 “피고인(A양)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구형 이후 A양은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양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로드중
이어 ‘괴롭힐 생각으로 한 것이냐’ 묻자 “네”라고 덧붙였다.
A양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