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 울주 서생면 진하리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는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025.3.6 뉴스1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1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도로를 달리던 개인택시가 도로변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6세 택시 기사와 76세 동승자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또 다른 76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74세 여성 한 명만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 기장군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 울산으로 돌아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의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탑승자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으로 도로가 급경사인 점 등을 고려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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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울산 울주 서생면 진하리에서 택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비롯한 승객 2명 등 총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소방본부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6 뉴스1
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또 비슷한 사고가 터지면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자격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에 등록된 택시기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5489명으로, 70대 이상 택시기사는 1112명(20%),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2524명(46%)이다.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운수 종사자의 운전 능력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했다. 자격유지 검사 7개 항목 중 2개 이상 5등급(불량)이어야 부적합으로 판정하던 것을,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2개 이상 4등급(미흡)을 받아도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