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에선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해 재를 묻어야 한다. 하지만 소각장 추가 설치가 필요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1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소각장을 짓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5년 전 수도권은 2026년,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 대신 소각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도입한 제도인데 소각장 건립이 지연되며 생활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짓기로 했으나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과 법정 다툼이 벌어지며 사업이 중단됐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실제 가동 시점은 203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는 서구 청라 소각장을 내년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할 예정이다. 이를 대체할 예비 후보지 5곳을 추렸지만 주민 반대가 극심하다. 경기 김포, 광주, 고양, 부천 등도 주민 반대로 소각장 건립 일정이 불투명하다.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지방 시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소각장 건립이 늦어지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매립됐던 하루 1t 트럭 약 1900대 분량의 생활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진다. 2018년 중국 필리핀 등이 플라스틱 비닐 등 재활용 수입을 줄이자 재활용품 수거가 중단되며 아파트 단지에 120만 t의 쓰레기가 쌓인 ‘쓰레기 대란’이 재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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