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 점검 188곳 적발 과다처방·의료쇼핑 등취 의심 의료기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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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씨는 약 10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펜터민)를 처방하면서 환자 10명에 대해 체질량지수(BMI)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처방된 식욕억제제만 2만 3675개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초기 BMI 30이상, 펜디메트라진(35㎎) 최대 6정/일, 펜터민(37.5㎎) 최대 1정/일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의사 본인이 셀프 처방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의사 B씨는 약 18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최면진정제(트리아졸람)를 본인에게 총 24회 2490정을 지속적으로 과다 처방하면서 항불안제(알프라졸람) 2760정도 함께 처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해 이 가운데 188개소를 적발·조치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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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연간 약 1억 3000만 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루어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 마약류 취급보고에는 마약류 제조·수입부터 유통·사용까지 의료기관(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취급내역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188개소 중 97개소(97건)는 수사 의뢰하고, 111개소(161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일부 수사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거나, 2가지 이상 행정처분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수사 의뢰(97건)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96%)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밖에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의원의 경우, 의사가 아닌 종사자가 처방전을 위조하여 근무기간 및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식욕억제제 처방한 사례가 있었다.
행정처분 의뢰(161건)의 경우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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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의사가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펜타닐뿐만 아니라 주요 오남용 성분까지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도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없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치료·재활·사회적 인식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건강을 확보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