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동아일보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한글날 연휴였던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3분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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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시 승객이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그는 적색 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전기차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을 검사한 결과 차량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A 씨의 과실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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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