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서역 폭파 협박 글 올린 전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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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며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그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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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홧김에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