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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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6m 높이 낭떠러지를 만들어놓고 방치했다가 지나던 부자(父子)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선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개발업체 대표 A 씨(63)와 공동대표인 아내 B 씨(59)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금고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던 골재업자 C 씨(63)의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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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은 도로 입구에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진입을 차단하는 울타리를 설치 하지 않은 채로 방치했다.
이때문에 두 달여 뒤인 8월 27일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타고 있던 SUV가 도로로 진입했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부자는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공사현장에 여러번 방문했을 뿐 아니라 계약서를 통해서도 도로가 절토 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진입로에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사고를 당할 일도 없었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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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 씨 부부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