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청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부산의 한 경찰서 A 서장(총경)과 같은 경찰서 B 경정에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경고란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처분이다.
A 총경과 B 경정은 경감급 직원 6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7일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단체로 골프를 치고 회식을 즐겼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A 총경 등과 함께 있었던 직원 6명에 대해서도 주의와 경고 등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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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관은 “어수선한 지역의 치안 관리를 위해 미리 약속된 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마땅했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 고취 차원의 더 강한 징계가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찰관은 “당시 회식이나 골프를 자제하라는 정부나 경찰청 차원의 지침 하달이 없었다. 애초 징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