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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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때 필리핀에서 만난 19세 소녀와 계약 동거한 일화를 자랑스럽게 밝힌 70대 남성 유튜버가 누리꾼의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버 A 씨의 영상 내용이 공유됐다.
그중 특히 A 씨가 지난달 4월 게재한 ‘61세 독거남, 19세 처녀와 계약 동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재조명되면서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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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9세 소녀가 가정부 역할을 하며 A 씨의 집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걔는 아주 착했다. 어린 마누라가 생긴 것 같았다”라며 “어린애가 XX를 무지하게 좋아했다. 집에서 속옷은 못 입게 하고 짧은 원피스만 입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집에선 내 무릎에 앉혀놓고 만지작 하면서 참 행복했다”라며 “그래서 저녁에 유흥업소 갈 일도 없고 맨날 걔 데리고 놀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전했다.
A 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소녀가 떠났다고 전하며 “나도 못 견디고 캄보디아로 갔다. 주변 환경이 그래서 헤어지게 됐다. 안타깝다”라고 호소했다.
이 외에도 A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캄보디아 국경 시골 마을 사창가 아가씨 사연’, ‘내 나이 63살에 21살 베트남 처녀와 연애담’, ‘인천에서 20살 베트남 아가씨와 연애담’ 등의 유사한 영상을 지속해서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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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대한민국 이미지 좀 생각해라”, “나라 망신 다 시키네”, “정부에서 이런 영상은 제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질타했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