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합성대마 5.7kg, 액상대마 1.4kg을 밀수하거나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통관책 A 씨(26·여)와 유통책 B 씨(26·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B 씨는 지난달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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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은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통책 B 씨가 베트남발 합성대마 1.2kg을 유통한 혐의도 포착했다. B 씨는 범인으로 지목됐을 당시 이미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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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관계자는 “젊은층에게 지속적으로 마약류 판매상들이 접근해 고액의 금전을 대가로 마약 범죄에 가담토록 유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미래인 젊은층의 일상에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외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엄중히 단속하고 마약류 밀수입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