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감원 사칭해 수표 인출 유도한 보이스피싱 관리책 수표 금액 코인 지갑으로 전송해 자금 세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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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3억원이 넘는 수표를 편취한 뒤 코인(가상자산)으로 자금세탁을 시도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자신의 형 B씨로부터 제안을 받고 관리책 및 송금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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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와 B씨 지시에 따라 수표 수거책은 같은 해 6월14일 서울 강동구 한 노상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1035만원 상당의 수표 3매를 교부받았고, 다음날 광진구의 한 지하철 역 내 물품보관함에 보관했다. 이어 코인환전책은 A씨 지시에 따라 물품보관함에서 해당 수표를 수거해 0.5%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상응하는 코인을 A씨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시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 일당은 A씨와 B씨 지시에 의해 4일 동안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303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법정에서 ”친형의 부탁으로 코인지갑을 만들어 코인을 받고 전송한 행위는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코인의 구매 자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줄 알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공모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전송받은 코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피해금을 세탁한 것이라는 사실과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이같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면서 송금책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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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