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이양제 이르면 하반기 도입 문화재보호구역서 제한된 용적률 역세권서 사들여 사업성 극대화 美선 거래 중재기관 통해 사고팔아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 공항 주변 등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곳에 넘겨줄 수 있게 하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서울에서 용적률을 사고파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개발제한 지역 용적률 판매 가능해져
서울시는 용적이양제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은 하반기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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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에 용적률 상한 건의 예정
서울시는 2011년 용적이양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용적률 중개 기구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을 검토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국내 토지 소유권상 공중권(토지 지표면과 별개로 공중 공간을 사용할 권리)이 분리돼 있지 않은 데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에 가까운 미국과 달리 서울에선 공공기여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는 점도 제도 도입을 지연시킨 원인이었다.
시는 일단 문화유산 주변이나 장애물 표면제한구역 등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양도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결합건축제도(서로 가까운 지역의 땅을 하나로 결합해 용적률을 통합 적용)를 적용하면서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용적이양제의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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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을 판 지역이 추후 용도 변경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법적 상한보다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면 용도지역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용도이양제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시행은 어렵고, 서울시에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