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학교안전사고 법률검토 진행 유족급여·장례비 등 포함…6억원 상당 추후 가해 교사에게 구상권 청구할 듯
고 김하늘 양의 발인식이 이뤄진 14일 오전 하늘 양의 운구행렬이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영결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14.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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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돼 사망한 고(故) 김하늘(7)양에게 6억원 안팎의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추후 가해 교사에게 구상권, 즉 상환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대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하늘양의 사망 사고를 학교 안전에 대한 문제로 보고 배상하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교사의 범죄행위로 인한 학생 사망 사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은 공제회에 의무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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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관계자는 “교사의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공제회가 배상해야 하는 사고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상 범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다.
유족급여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세까지 도시노임단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세월호 당시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학생 1인당 배상액을 4억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국민 모금활동으로 학생 1인당 위로비 3억원을 마련해 총 7억2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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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에는 미래수입을 계산한 일실수입 외에도 위자료가 포함된다. 위자료는 본인의 경우 2000만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 대해 1000만원,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공제회는 하늘양의 가족관계를 파악해 위자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장례비의 경우 건양대학교에서 지원한 3000만원 수준의 장례비에 대한 중복 배상 가능 여부를 따지고 있다.
공제회는 하늘양의 유족이 신청을 하는 즉시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까지 하늘양 가족 등과 2차례 만나 배상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유족들이 청구를 하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유족급여 계산은 끝내놓은 상황이며, 위자료와 장례비는 검토 중”이라며 “유족의 아픔을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해 최대한의 배상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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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산소호흡기 착용을 이유로 열흘 넘도록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공제회는 추후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