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뉴스1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며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같은 날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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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1. 뉴스1
공수처에 따르면 당시 중앙지법은 ‘동일·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처해 달라’며 압수수색·통신영장을 기각했다. 중앙지법은 또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향수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영장 관할과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면서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