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준공인가 받은 기장 리조트… 투입 인력-자재 등 공사 한창 수준 “성급하게 준공 이뤄진 듯” 분석 일각선 “흔한 현장관행, 문제없어” 경찰, 감리업체 등 관련 기관 조사
19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외부에 임시가설물(비계)이 설치됐고 대리석 타일 등의 공사 자재 등이 놓여 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19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C동 외벽에 철제 임시가설물(비계)과 안전 그물망이 설치돼 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반얀트리 리조트는 지난해 12월 19일 사용승인(준공인가)을 받았다. 사용승인이란 건축물이 설계도면과 관련 법에 맞게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정 절차다. 쉽게 말해 누군가 당장 들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끝난 상태를 뜻한다. 준공 후에도 일정 수준의 내부 인테리어와 보강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가 “반얀트리 리조트의 경우 성급하게 준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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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과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이도 있다. 부산시 건축주택국장 등을 지냈던 김필한 공존과건축연구원 대표는 “준공 후 실제 입주까지 여러 달이 걸리는 건축 현장이 적지 않다. 건축 과정에 미비한 공사를 하려고 준공 후에도 외부에 비계를 세워두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기장군과 기장소방서, 감리업체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18일에는 이들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기장군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기관이고, 기장소방서는 소방시설 관련 인허가를 내준 곳이다. 감리업체는 부실 공사 정황을 현장에서 감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사용승인은 그 자체만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용승인 과정의 문제점이 화재와 연관됐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