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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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측이 구속 상태는 부당하다며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2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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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 측은 14일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법원에 보석도 청구했지만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보석 청구 기각에 항소한 바 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