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차별 구제’ 일부 승소 판결 “15년간 순차 도입” 정부·지자체 대상 청구 기각…“인권도시 광주시, 책임 다하라”
20일 광주 동구 광주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시외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도입’ 관련 차별 구제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배영준가운데) 활동가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이날 장애인 5명이 국가·광주시·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에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운수사가 오는 2040년까지 향후 15년간 시외버스 노선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신규 도입 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라고 주문했으나,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장애인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2025.02.20.[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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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운수사·지자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년여 만에 일부 승소한 광주 지역 장애인단체가 “고무적인 판결이지만 지자체는 면피한 결과”라고 평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공익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모임 ‘동행’은 20일 광주 동구 광주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로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지 고속버스와 승·하차 편의 제공 없는 승강장은 차별이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고인 운수사 금호고속(현 금호익스프레스)은 지난 7년 동안 아무런 입증 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저 돈이 많이 든다는 변명만 늘어놨다. 광주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으니 각하해 달라는 주장 만을 반복해왔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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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체들은 이날 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된 광주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들은 “광주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계획에 시외버스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재정 예산을 반영할 의무가 있는 교통행정기관이다. 시는 ‘인권’을 도시 브랜딩 수단으로만 이용하지 말고, 교통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에 따른 예산을 적극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배영준 활동가는 “장애인도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서 효도하고 문화·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염원으로 시작한 소송이었다. 7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의 인간 다운 삶은 여전히 어렵다. 그저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라며 열변을 토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시외버스를 타는데 사흘 전부터 예매를 하라고 하고 장애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한다. 어느 시민이 어디를 언제 갈 지 알고 사흘 전부터 버스 승차권을 예매하고 신분증을 보여주느냐”면서 “다른 교통 정책 현안들처럼 지자체 단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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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금호익스프레스에 대한 판결은 고무적이지만, 시는 소송에 불성실하게 임했다. 시에 대한 기각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의견에 따라 추후 법적 대응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장애인 5명이 국가·광주시·금호익스프레스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금호익스프레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신규 도입 버스(시외 우등·고속·우등직행·우등일반·시외일반)의 5%에 대해 장애인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 이후 15년에 걸쳐 운수사인 금호익스프레스에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신규 버스를 도입, 오는 2040년까지는 신규 도입 버스의 100%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장애인들의 대한민국과 광주시에 대한 청구와 금호익스프레스에 대한 일부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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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금호익스프레스 측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나, 장애인단체가 지자체에 대한 추가 대응을 시사한 만큼 법적 다툼 여지는 남아있다. 1심 재판에서 설치 비용과 수익분 감소, 장애인 이동 수요 등을 놓고 양측이 펼친 치열한 법적 공방이 항소심 재판에서 재현될 수도 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