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전 장관 “무죄 기쁘다…회의 석상서 ‘위수령 검토 잘못 아냐’ 발언 없어” 법원 “사실관계확인서 송영무 지시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025.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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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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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후 국방부 기조실장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 8명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강 판사는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은) 송 전 장관이 기무사 개혁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상황으로 기무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이 송 전 장관에게 직접 이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기보다는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자에게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동시에 기무사 문건 관련 보고 TF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관계확인서 내용과 동일하다”며 “이 보고서가 송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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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의 직권 남용 행위와 관련, 강 판사는 “보좌관 및 공보 활동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참여자들에게 확인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지위에 비춰볼 때 협력 관계에 있을 뿐 참석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서명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 사실관계확인서 작성 사유를 알려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판사는 “간담회에 민 전 대장을 제외하고도 13명이 참석해 송 전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었다”며 “허위로 보고할 경우 드러나기 때문에 (민 전 대장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며 송 전 장관의 발언을 폭로한 민 전 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송 전 장관 측은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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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장관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나와) 기쁘다”며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계엄 검토 문건 문제없다는 발언이 없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3월, 6월에 얘기한 것은 있었는데 그 회의 석상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기무사 개혁해야 한다는 말은 앞(전)에 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