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수급추계위 관련 법안 수정대안 국회 제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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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1년 넘게 해소되지 않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 논의도 더딘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대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총 6개와 관련된 수정안을 마련해 전날(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수정안에는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부칙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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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총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추계위가 출범하더라도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정원을 정할 가능성을 둔 셈이다.
아울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추계위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수정대안에 추가가 됐다. 이 수정 대안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마련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제화되면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빨리 법제화를 해주시면 2026년 정원 결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