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물 양성 반응으로 3개월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얀니크 신네르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약물이 검출된 스페인의 피겨 선수는 6년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번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신네르. AP 뉴시스
AP통신은 18일 “스페인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 라우라 바르케로가 금지 약물인 클로스테볼이 검출돼 세계반도핑기구(WADA)로부터 출전 정지 6년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AP통신은 그러면서 “스페인 언론은 바르케로가 받은 장기 출전 금지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이 약물은 16일 신네르가 3개월의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약물과 같기 때문”이라며 “신네르의 처분은 많은 동료 테니스 선수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실제로 신네르의 징계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8위의 다닐 메드베데프(29·러시아)는 “이제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선수는 누구라도 신네르처럼 WADA에 해명하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WADA는 신네르와 바르케로의 사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WADA는 “신네르와 달리 바르케로의 경우 클로스테볼이 본인 신체에 들어간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바르케로의 6년 징계는 WADA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선수 본인이 모두 합의서에 서명한 결과이고, 바르케로가 이 징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판결을 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처음 양성 반응이 나온 바르케로의 징계는 2028년 2월이 돼야 끝난다. 반면 신네르의 경우 이번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프랑스오픈(롤랑가로스)이 열리기 전인 5월 4일에 징계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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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