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 입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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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며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5차례에 걸쳐 112에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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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고를 접수할 때마다 현장에 출동했으나 불법 영업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발신처인 공중전화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에 자진 출석한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궁 끝에 결국 자백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주대가 비싸게 나와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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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