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투약 직후 사망하기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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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공급받아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좌표를 생성하고 판매한 30대 ‘드라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부산 수영구 양수기함에 검은색 테이프로 동봉한 액상대마 앰플 10개를 은닉한 뒤 좌표를 생성해 공범에게 전송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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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에 비춰 죄책이 중하고, 특히 피고인이 판매한 합성대마의 구매자가 해당 마약을 투약한 직후 사망하기도 하는 등 마약범죄에 내재된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마약 중 상당 부분 경찰관에 의해 회수된 점 등을 적절히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