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법 위반 혐의만 유죄…업무상 과실치사 등 무죄 法 “관찰 의무 소홀 등 업무 과실…사망 인과관계는 인정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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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벌 3세의 성형 수술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상담실장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같은 병원 상담실장 B 씨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B 씨의 진료 상담·예약, 수술 상담·수납 등을 문제 삼으며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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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가 수술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홍콩 의류 재벌 창업주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는 지난 2020년 1월 28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검찰은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 호흡 등의 활력 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어기고 응급조치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타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록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수술받던 도중 위급 상황이 발생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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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 씨는 피해자의 수술 확인 동의서를 피해자가 서명한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조사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