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16일 오후 8시12분께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의 한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즉시 진화 차량 18대와 진화 인력 130명을 투입해 산불 발생 4시간18분만인 17일 0시30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로 약 1㏊의 산림이 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불은 인근 주민이 산에서 연기와 불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광고 로드중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