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설문조사…“한국사회, 해고 어렵지 않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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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를 핑계로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저를 해고한 뒤 회사는 바로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했고, 같이 일하던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사장은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해고하겠다, 모두 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당일 받았습니다. 문자로 통보받았고, 통보 몇 시간 전 ‘오늘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수인계도 필요 없고, 직원들에게 인사를 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나가라고만 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해고의 법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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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에게 한국 사회가 해고하기가 어려운 사회인지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성별, 고용 형태별, 직업별, 연령별, 직급별, 임금 수준별로 응답률을 살펴보면 여성(60.2%), 비정규직(59.5%), 비사무직(60.2%), 50대(60.1%), 일반사원급(62.1%), 월급 150만 원 미만(63.5%)에서 가장 많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74%에 달했다. 이 응답은 여성(77.7%), 일반사원급(76.2%)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성별, 직급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징벌 등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의 인지도만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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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이런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경영상 이유에 관한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형식적 조치만 취하면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해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입법, 사법 차원의 논의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