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휴대전화·컴퓨터·CCTV 등 증거자료 분석
흉기를 휘둘러 김하늘 양을 숨지게 한 교사를 수사 중인 대전 서부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 14일 해당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교사가 사용한 컴퓨터를 옮기고 있다. 2025.2.14/뉴스1
경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에 14일 오후 전담수사팀을 보내 PC 4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교사 A 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분석 중이다.
수사팀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일 피의자 A 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어 12일부터 A 씨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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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피습사건의 가해자 교사가 입원 중인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안에서 형사와 의료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2.13 /뉴스1
범행 직후 자해로 정맥이 절단된 A 씨는 병원에서 수술받기 전 “누구든 상관없이 함께 죽으려 했다” “책을 주겠다며 아이(김 양)를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도 역시 피해자 김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銳器)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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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5.2.14/뉴스1
경찰이 A 씨를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A 씨가 거동이 불가능하단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관련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의료진과 A 씨 건강 상태에 대해 상의한 후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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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