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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했단 이유로 내려진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어긴 50대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 씨(58)에 대해 14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A 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정에선 따로 구형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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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A 씨는 B 씨를 폭행했단 이유로 피소됐고,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렸다.
B 씨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나눠줘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이른바 ‘양말 기부 천사’로 알려졌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