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 A 씨, 수입신고 없이 EMS으로 차 불법 반입 농약 성분 ‘디노퓨테란’ 기준치 이상 검출…살충제 일종
서울 서부지검 로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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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만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우롱차, 홍차 등을 유명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 혐의를 받는 업체를 수사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음료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표 A 씨를 지난 1월 24일부터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 식약처는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검은 식품의약안전중점검찰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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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약 8000만 원 상당의 위반 제품을 사용한 차, 음료류를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현장 조사에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인 ‘디노퓨테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디노퓨테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