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청탁 대가로 땅·건물 약속받고 금품 수수한 혐의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7년 구형…박영수 “탐욕스럽게 살지 않아”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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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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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2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17억5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및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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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피고인은 박 전 특검과 민간업자 사이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피고인이 있어서 박 전 특검을 통한 우리은행에 대한 청탁이 효과적으로 적시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200억 수수 약속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고 상상도 못 하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고 혐의사실이 구성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공직자 출신으로서 수신제가는 못하더라도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럽게 살지 않았는데 범죄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는 폐를 끼쳐 괴로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양 전 특검보는 “검찰 2회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해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며 “당시 검찰이 물어보지도 않은 활동비까지 진술한 이유는 아는 사실을 모두 얘기하면 결백을 믿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한 것인데, 남욱은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검사의 사실관계 자료에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