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시도교육감 간담회서 밝혀 교직 수행 곤란할 땐 심의위 등 거쳐 휴직 명령 복직때도 진단서 외에 정상여부 확인절차 마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의해 사망한 김하늘 학생에 대한 대책마련과 추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1 (세종=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을 겪는 교사가 학생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빈소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김 양의 아버지가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도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는 신체 혹은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정신질환의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직권휴직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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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