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뉴시스
광고 로드중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박 대표는 지난 7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표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이어 “박순관은 아리셀이 아닌 에스코넥 대표이사로 에스코넥에도 300명의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다”며 “직원들 생계유지 등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다수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일부는 고용관계에 있거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라 진술 회유 및 오염 우려가 있다”며 “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라 도망갈 염려도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함께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 등으로부터 전지 제조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은 혐의도 받는다.
광고 로드중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