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판일정 재확인…이르면 3월 선고 “李 허위발언 특정해달라” 검찰에 요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2.12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 오후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 때부터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달 4일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가 기존 일정을 고수한 것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읽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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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이 대표의 발언 중 허위사실과 관련한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사 4곳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관련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는데,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장을 특정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피고인의 발언을 그대로 딴 건 아닌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피고인이 이렇게 직접 발언한 것은 아니지 않냐, 검사가 해석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검찰은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분류 지은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허위발언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설명했고, 검찰은 이에 수긍하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