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委, 사후관리 중심 재편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10월 시행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지난 30여 년의 시간을 거치며 산업 규모 20조여 원, 게임 이용자 3000만여 명 시대를 열었다.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 수는 약 900만 건에 이르고 있다. 게임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인 정책 관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등급 분류를 담당하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하고 이용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게임 관리 및 이용자 보호에 더 집중할 계획이다. 고스톱, 포커와 같은 사행성 모사게임과 아케이드 게임물처럼 특별관리가 필요한 게임을 제외하고 민간이 등급 분류하는 게임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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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제도’ 시행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829건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해 95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조치했다. 이에 대해 99.3%가 시정됐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와 제공업자에게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 사업자의 ‘먹튀 게임’으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간 제기됐던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 손해배상 제도’는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내용을 강화했다. 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아닌 게임사가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게임 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도 운영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들이 게임사에 대한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게임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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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