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금체불 총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5억 원, 2022년 1조3472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3년과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세로 바뀌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 단속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체불액이 늘어나는 이유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과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대유위니아 1197억 원, 큐텐 320억 원 등)로 분석했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4780억 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9.6% 늘었다. 건설업종 임금체불액은 전체 임금체불 총액의 23.4% 수준이다. 건설업종의 임금체불액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는 건설 불경기에 따른 건설사의 경영 환경 악화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조의 교섭력이 악화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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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가 체불임금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회수율이 30%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로 인한 대지급금 누적 지급액은 7조6482억9000만 원을 기록했는데 누적회수액은 2조2977억1300만원으로 회수율은 30%에 그쳤다. 2019년(34.3%)과 비교하면 5년간 4.3% 떨어진 수치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체불액이 계속 늘어나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 수사 확대 추진 등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10월부터는 명단공개 임금체불 상습 사업주의 출국을 금지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도 도입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