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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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항공기 이륙 직전 탑승객이 비상구를 불법 조작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 제주에서 출발 예정이었던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에서 탑승객 30대 남성 A 씨가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만져 분리됐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이 즉시 제재에 나서 상황 악화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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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항공기는 예정보다 1시간40분 가량 지연된 오후 10시3분 쯤에야 출발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 출입문·탈출구·기기 등을 불법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