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0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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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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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