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봐줄 믿을만한 사람 없을땐 보험금청구권 신탁, 지급 설계 가능 사후에도 정기적 생활비 지급 상속설계의 유연성이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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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씨는 요즘 부쩍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이다.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후 어린 자녀를 홀로 키워 왔는데,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무리를 해서인지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혹시라도 내가 세상을 일찍 떠난다면 어린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된다.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지만, 아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아들이 성년이 되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 보험금을 대신해 관리해 줄 수는 없을까?
윤서정 신한은행 신탁솔루션부 변호사
물론, 일명 ‘최진실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이후 친권의 자동부활은 금지됐다. 당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조부모가 있음에도 친권을 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들끓어 친권의 자동부활을 금지하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현재는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 등의 사정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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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사후에도 보험금이 그 본연의 목적대로 보험수익자의 복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신탁이 가진 ‘상속설계의 유연성’이라는 강점이 한층 더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서정 신한은행 신탁솔루션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