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현장. 무안=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A 씨(60대)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 동영상은 시지(CG·컴퓨터 그래픽)로 밝혀졌다!’ 등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10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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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