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서 소화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녹색점퍼남성’. 뉴시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행동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고 ‘녹색점퍼’ 남성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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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이 남성이 ‘JTBC 기자’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이 해당 남성의 얼굴과 기자의 사진을 비교·대조하며 동일 인물로 추정한 것이다.
이에 JTBC는 “근거 없는 온라인상 글과 일부 매체의 기사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 유포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기자 소문은)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배후 수사 등을 위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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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