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방문노동자, 사업비 20% 우선 배정 연간 최대 14일, 최대 131만9220원 받을 수 있어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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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중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일용직·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올해부터 1일 기준 9만4230원으로 오른다. 대리운전, 배달 등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 학습지 교사 등 ‘방문노동자’들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1일 9만1480원이었던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서울시 생활임금이 오름에 따라 소폭 오른다. 지원 일수는 연간 최대 14일이며 최대 131만 922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제도는 2019년 6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유급병가’가 명칭을 바꾼 것으로, 시는 꾸준히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3만606명에게 총 173억5331만 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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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올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다. 근로 기준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대리운전, 배달 등 이동노동자와 가사관리사, 학습지 교사 등 방문노동자에게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선 배정 대상자는 이동노동자에 한했지만, 올해는 방문노동자까지 혜택 범위를 더 넓혔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병원 퇴원일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일 180일 이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또는 120다산콜재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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