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출장비를 과다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A 씨(3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내 한 연구소에 재직한 공무원인 A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지출결의 업무와 국고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다.
광고 로드중
또 같은해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종보고회 주차요금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해 44회에 걸쳐 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9년 9월에는 연구소 내 기간제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자신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을 신용카드 대금 납부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5400여만 원을 초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을 위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사하고 기관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한 점,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