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능·표방 내용 등 고려해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봐야”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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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허가·인증 없이 혈액 활용 암 진단 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업체에 대한 판매 중지·폐기 명령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바이오 연구개발·제조판매기업 A 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판매 중지, 폐기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사는 혈액의 단백질 표지자를 측정해 폐암·간암 등 8종의 암에 대한 위험도 등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암 진단 검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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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식약처가 사전 통지·의견 청취 없이 판매 중지·폐기 명령을 한 데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급박한 위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해 해당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 사 프로그램은 분석결과에 대한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수검자가 적시에 암 치료·예방의 기회를 놓치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해당 프로그램이 매월 1000명 정도의 수검자를 대상으로 한 암 위험도 검사에 사용되고 있어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암 위험도를 진단하는 보조적인 기능만 수행할 뿐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 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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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프로그램이 암을 확정적으로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는 아니더라도 그 분석 결과가 의사 진단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검사를 이용한 국민들도 이와 같이 이해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프로그램 유통·사용을 원천 차단하려 한 식약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