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현장점검차 서울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24.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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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운영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