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세입자들의 148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일명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 씨(63)가 1심 형량의 절반 이상 감형된 항소심 형량을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 중 7명은 징역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고 로드중
전세사기 범행 피해자 4명은 극심한 생계 고통을 겪다 숨졌다.
1심은 남 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15억 5678만 원도 명령했다. 공범들에게는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피해 금액 148억 중 68억만 인정했다.
광고 로드중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등은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정의는 죽었다”는 팻말을 들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A 씨는 인천시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약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이라 불렸다.
추가 기소된 사건을 포함하면 A 씨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665명이며, 피해 보증금은 약 536억 원이다.
최강주 동아닷컴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