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공수처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4일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9일 만이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1월 2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건 이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조기 이첩한 배경에는 ‘빈손 수사’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1월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 1차 구속 기한인 열흘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담당할뿐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 계획은 수사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윤 대통령이 1월 15일 체포 당일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후 줄곧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고, 공수처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도 윤 대통령 거부로 잇달아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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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