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앱 ‘스마티’서 절차 줄여 현장소장 점검 내용 등록 의무화
대우건설이 건설 현장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안전혁신정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위험 요소가 제거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잎으로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때 그 사유와 관련 현장 사진 등을 찍어 대우건설이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 ‘스마티’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 앱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도 기존 9개에서 3개로 대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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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측은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운영해 안전하게 근무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